2020.07.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주류 제조 및 판매 면허 제한 사유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 규정을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면허 제한 범위의 구체화
발의 의원들은 주류 제조나 판매와 상관없는 일반적인 법 위반으로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면허 제한 사유를 '조세범 처벌법', '식품위생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주류 관련 업무와 직접 연관된 법령 위반으로 범위를 좁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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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9호
변경 전
면허 신청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변경 후
면허 신청인이 「조세범 처벌법」,「식품위생법」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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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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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특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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