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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명확한 법률관계, 공정한 과세 및 국민의 원활한 납세의무 이행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국세기본법 상 ‘경정 등의 청구 지연처리 시 통지’, ‘국세행정에 대한 국가기관 등의 협조’ 및 ‘명단 공개’ 관련 규정의 미비 및 명확성 부족으로 인하여 원활한 국세행정의 집행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가 현장 확인 및 서류제출 지연 등의 문제로 2개월 이내에 통지가 곤란할 경우 납세자에게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국세행정을 위한 자료요청으로 명확히 하며, 명단공개대상 중 조세범 처벌법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공범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의 명확화와 국세행정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45조의2제3항, 제84조제1항·제2항 및 제85조의5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84조(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제85조의5(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