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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시장등에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등의 우선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구간에 차도와 보도가 구분 설치되지 않은 경우 어린이가 차량과 섞여 통행하면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한 보도 설치가 적극 요구되고 있음.
이에 시장등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거나 도로관리청에 보도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여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