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소프트웨어 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 홀더(앱스토어 등)들이 개발자 또는 판매자에게 소비자의 환불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않아 많은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장과 같이 그 규모에 비하여 소수의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를 전담하고 있는 시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실한 정보 제공이 결국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업데이트 등 판매되는 재화의 부실화 원인이 되어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이에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에게 대금 환급과 관련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1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