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파견사업주로 하여금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쟁의행위 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ㆍ영국ㆍ일본 등에서는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사용자의 영업권을 서로 대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나라도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대한 대체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경우는 쟁의행위 중에도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대체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파견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동시에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해서도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의 특례)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제16조(근로자파견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