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이라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등 필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를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쟁의행위 시 파견 금지 규정 삭제
현재는 파업이나 태업 같은 쟁의행위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해당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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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의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의 경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중 전문지식·기술·경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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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파견 제한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쟁의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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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쟁의행위
근로자가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지위 유지 등을 위해 사용자와 협상할 때,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에 기초하여 행하는 파업, 태업 등의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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