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공무원 노동조합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치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과 해산 사유 명시
발의 의원들은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며 공공의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어요. 또한, 노동조합이 정치활동을 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3회 이상 받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노조를 해산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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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노동조합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공공의 이익을 존중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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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회계감사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 실시하는 감사부터 적용되고, 대표자의 재산신고 의무는 법 시행 후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대표자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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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조합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하는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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