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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단서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의 조합원과 달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업무수행을 해야 하는 신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더 높은 투명성이 요구되며, 정치활동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함.
이에 공무원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자주성 확보를 위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조합의 운영비에 대한 회계감사 및 공개를 명시하며,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임기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재산상황을 작성하여 노동조합에 제출하도록 하고,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5조의3,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제5조의3(노동조합의 해산사유)
제7조의2(회계감사 및 운영상황의 공개)
제7조의3(노동조합 대표자의 재산신고 의무)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