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노사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조합의 책임과 투명성 강화
노동조합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조합비 사용 목적을 제한하며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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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노동조합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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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노동조합의 기본 원칙과 자격, 재정 독립성 등 조직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회계 감사, 선거 관리 등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에요.
노동조합의 해산 요건과 쟁의행위 시 준수해야 할 절차와 제한 사항이에요.
부당노동행위의 범위와 구제 절차 및 대상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법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과 관련 법령의 조항을 정비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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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쟁의행위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이나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벌이는 파업, 태업 등 단체행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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