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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발의 · 의원 외 11인 ·
동해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을 넘어와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정부가 강제 북송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강제북송의 위법성과 반인권성을 규탄한 바 있음. 이에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북한을 벗어난 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포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보호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주체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의2, 제4조의2, 제7조, 제26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2(강제송환의 금지)
제4조의2(국가의 책무)
제7조(보호신청 등)
제7조의2(보호신청자의 권리)
제7조의3(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제22조(거주지 보호)
제26조(생활보호)
제29조(비용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