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4 발의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강화하고 정착 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강제 송환 금지 및 국제 협력 강화
국제 규약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측으로 보내지는 일이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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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변경 후
1. (…현행과 같음…) 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제3국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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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범위와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착을 돕고 책임을 나누는 내용이에요.
생활보호 기간의 연장과 예산 분담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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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송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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