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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 종목의 유망주이자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소속팀 지도자 및 스태프 등으로부터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음. 이와 관련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는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고, 이들 중 60% 이상은 참거나 모른척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체육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근로환경이나 직장 내에서도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은 공공연하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근로자가 신체적ㆍ정신적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위반자는 엄벌에 처하고 직장 내 일상적 괴롭힘 현상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