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다른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발의 의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다른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반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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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9조(벌칙) 제1항
변경 전
기존에는 여러 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기존 위반 사항들과 더불어,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반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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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체적·정신적 상해
몸에 입은 부상이나 마음의 병(트라우마, 우울증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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