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4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무원 조직 내의 상호 존중 의무를 명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상호 존중의 의무 신설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동료 공무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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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2(존중의 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을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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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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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격정지
공무원이 일정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정지시키는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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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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