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24 발의 · 의원 외 9인 ·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의 최말단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민의를 대변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임.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 받고 있으나, 그 금액은 가족의 부양 등 생계와 사회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함.
이에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들은 별도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하며 부족한 소득을 대체하고 있으나 이는 의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고 이해충돌을 초래하기도 함.
낮은 의정활동비는 특히 다른 직업 등 소득원이 없는 청년들이 지방의회에 참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만 60세 미만의 자로서 의정활동비 외의 소득이 없는 시·군·구의회 의원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