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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2013년 친가와 외가의 경조사에 차별을 두는 기업의 관행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음에도, 여전히 친가ㆍ외가 경조사에 차별을 두는 기업이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상 본인이나 가족의 경조사를 위한 휴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어 단체협약 등 노사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데, 노사 간 단체교섭 과정에서 경조휴가 문제는 임금 등에 비해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아 법률에 경조사 휴가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근로자가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사망한 사람의 성별이나 친가ㆍ외가 여부에 따라 휴가기간을 다르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제37조제2항제9호 및 제39조제2항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6(경조사 휴가)
제37조(벌칙)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