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가 경조사로 인한 휴가를 공정하게 보장받고 차별받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경조사 휴가권의 법적 보장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 자녀 입양, 4촌 이내 친족의 사망 등 주요 경조사 시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가를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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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경조사 휴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노사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요.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가 본인·자녀 결혼, 자녀 입양, 4촌 이내 친족 사망으로 휴가를 신청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때 성별이나 친가·외가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어서는 안 돼요. 또한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해당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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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경조사 휴가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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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리한 처우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임금을 깎는 등 고용 조건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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