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1 발의 ·
결혼·자녀 입양·친족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의무화하고, 친가·외가를 차별해 휴가 기간을 다르게 주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경조사 휴가 신청 시 사업주의 부여 의무 신설
근로자가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 자녀 입양, 4촌 이내 친족의 사망을 이유로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휴가를 주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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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6(경조사 휴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경조사 휴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서 기업 자체 내규에 따라 휴가 여부와 기간이 정해졌어요.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가 본인·자녀의 결혼, 자녀 입양, 4촌 이내 친족의 사망을 이유로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하고, 친족 사망 휴가는 사망한 사람의 성별이나 부계·모계 혈족 여부로 기간을 다르게 하지 못하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도 금지해요. 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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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경조사 휴가 규정은 시행 이후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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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조사 휴가
결혼, 자녀 입양, 가족의 사망 등 개인적인 경사나 애사가 있을 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는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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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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