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2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마스크 착용은 이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국민 건강보호 측면에서 필수적이 일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적 마스크제도를 시행하여 마스크 가격안정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면서 마스크는 선택이 아닌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매일 교체 착용해야 하는 소모품인 마스크의 구입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4인 가족의 경우 현행 1,500원의 마스크 가격을 적용하면 월 12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144만원에 달해 코로나-19로 인한 가계경제 침체에 더해 마스크 구매비용은 국민들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온전히 가계지출로 부담되고 있는 공적 마스크 구입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은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하여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국가가 해야하는 최소한의 역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에 2020년, 2021년에 한해 마스크 구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스크 구입에 대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안 제99조의1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9조의13(보건용 마스크 구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