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마스크 구입 비용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마스크 구입비 부담 완화
발의 의원들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매일 써야 하는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었고, 이로 인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고 봐요. 이에 국가가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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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의13(보건용 마스크 구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에 한정한다)를 구입한 경우 그 구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별 구입액이 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방법, 신청절차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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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소득산출세액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근로, 사업, 이자 등)을 합쳐서 계산한 세금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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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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