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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평생교육기관 지원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안정적ㆍ계속적 지원을 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평생교육기관지원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6조(평생교육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