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평생교육 지원의 의무화
현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바꾸어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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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3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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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처럼 정신 발육이 늦거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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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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