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민법」은 남편의 친생자 추정 규정을 통해, 모가 법률상 남편이 아닌 자의 자녀를 출생하더라도 그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을 받게 함. 이 경우 친생부인의 소(訴)를 통해 법률상 남편이 그 자녀의 아버지가 아님을 확인한 후에야 생부가 인지를 통해 친자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음.
이는 가정과 자녀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이나, 실제로는 법률관계상 아버지가 자녀의 복리를 소홀히 하더라도 자신의 친생자녀를 양육하고 싶어 하는 생부의 가족구성권이 제한되어 일부 자녀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낳음.
최근 유전인자검사 등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해 생물학적 아버지를 확인하는 것이 간편하고 용이해졌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엄격하게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혼인 중의 자녀로 아직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 결과 생부임이 입증되었으며, 그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는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도록 예외를 허용하여 미혼부의 출생신고 및 자녀 인지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84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금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44조의2(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예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