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발의 ·
과학적 검사로 생부가 확인되고 직접 양육하는 경우,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생부의 가족구성권 보호
현재는 모가 법률상 남편이 아닌 사람의 아이를 낳아도 일단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기 때문에, 실제 생부가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러한 상황이 생부의 가족구성권을 제한하고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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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4조의2(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예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844조의2(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예외) 제8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되지 않은 경우 2.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남편이 아닌 자가 그 자녀의 생부임이 명확한 경우 3. 생부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제844조의2의 예외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생부가 자녀를 인지한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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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생부인의 소
아이가 법률상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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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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