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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초지법」에는 이와 관련하여 도시재생사업의 대체초지조성비용에 대한 감면 혹은 면제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법률에 도시재생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23조제8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