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발의 ·
도시재생 사업에 필요한 땅을 쓸 때 내야 하는 부담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규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도시재생 사업 관련 부담금 감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땅을 바꿀 때, '대체초지조성비'를 깎아주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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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8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땅을 바꿀 때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해당 상황에서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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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체초지조성비
초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때, 그에 상응하는 초지를 새로 조성하거나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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