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퇴직 공직자가 학교에 취업할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교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퇴직 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교원 취업 제한 예외 규정 삭제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경우 학교에 취업할 때 예외로 인정해주고 있지만, 이 조항을 없애서 교수나 명예교수 등도 퇴직 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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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제9호
변경 전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에 취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은 예외로 인정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교원을 예외로 인정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경우에 대해 취업 제한을 적용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퇴직한 사람은 예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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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심사대상자
퇴직 후 특정 기관에 취업할 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 심사를 거쳐야 하는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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