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2 발의 ·
퇴직한 공무원이 사립대학이나 관련 단체에 취업할 때의 예외 규정을 없애서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사립학교 취업 시 예외 조항 삭제
현재는 퇴직한 공무원이 사립대학의 교수나 강사 등으로 취업할 때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없애서 모든 사립학교를 엄격하게 취업 제한 대상으로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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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제9호
변경 전
사립학교를 취업제한 대상으로 보면서도, 퇴직자가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주는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변경 후
교원 취업 시 허용하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사립학교 취업을 엄격히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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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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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심사대상자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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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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