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2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욕설 혹은 폭언을 하거나 흉기를 은닉소지하여 이를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장난 등으로 인한 업무방해를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건조물 등에 흉기를 은닉휴대하는 것을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공무수행방해행위를 해당 경범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는 이르지 않는 범위의 공무수행방해는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공무수행 중인 자에게 내보이거나, 못된 장난이나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경범죄의 하나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3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경범죄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