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발의 ·
공무원에게 폭언이나 흉기를 보여주며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명확히 처벌하려는 법안이에요.
공무수행방해의 경범죄 신설
칼이나 쇠몽둥이 같은 위험한 물건을 공무수행자에게 보여주거나, 거친 말과 행동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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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무수행 중인 자에게 칼·쇠몽둥이·쇠톱 등 위험한 기구를 내보이거나, 거친 말과 행동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별도의 항목(제4호)으로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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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범죄
형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 중 비교적 가벼운 죄를 말해요. 보통 벌금이나 구류 등으로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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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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