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22 발의 · 의원 외 15인 ·
최근 경기도 안산시 소재 유치원 원생 100여 명이 단체로 식중독에 걸리며 어린이 급식 안전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음. 특히 해당 유치원의 냉장고 고장과 식재료 관리 부실이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유아교육법 제17조제2항은 유치원 원장의 책임에 관해,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정하여 안전한 급식 제공의 책임을 소홀히 할 여지를 두고 있음.
이에 해당 조항에 “다만, 제공되는 급식은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로가 사용된 것이어야 한다”는 강행규정 성격의 단서를 신설하여 유치원 원장의 안전한 급식제공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7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