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유치원 급식의 안전과 신선도를 보장하기 위해 원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급식 안전 관리 책임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유치원 원장이 제공하는 급식에 대한 규정이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책임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원장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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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다. 다만, 제공되는 급식은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사용된 것이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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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의규정
법에서 어떤 행위를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을 뜻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급식을 할 수 있다'는 표현이 이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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