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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발의 · 의원 외 33인 ·
현행법은 불법정보 및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 등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에 대하여 불법정보 삭제조치 등 다양한 이용자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이용자의 위법행위 및 고의적 반복성 허위사실 유포로 다른 이용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하여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미흡하여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11(손해배상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