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위 사실이나 불법 정보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
다른 사람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거짓 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 정보를 퍼뜨려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11(손해배상 책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4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중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불법정보 생산·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손해를 입힌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손해배상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의
어떤 일을 할 때 그 결과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