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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음식점에서 성인에게 제공된 주류를 청소년이 마시는 경우에는 그 주류를 판매한 자만 처벌하고 주류를 권유한 성인은 처벌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청소년이 주류를 마시도록 권유ㆍ유인ㆍ강요하지 말 것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 음주에 대한 책임을 판매자뿐만 아니라 권유한 성인에게도 부과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및 제64조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제44조(수거ㆍ파기)
제45조(시정명령)
제59조(벌칙)
제60조(벌칙)
제6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