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2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청소년에게 술을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성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성인의 청소년 음주 권유 금지
음식점에서 성인이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도록 권하거나 유인하고, 강요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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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변경 전
현재는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어요.
변경 후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주류를 제공하거나 마시는 것을 권유·유인·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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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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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의 건강이나 복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법으로 관리하는 약물로, 이 법안에서는 특히 주류와 담배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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