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내 의료기관의 높은 EMR(전자의무기록) 구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는 부족하여,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과거 상병, 수술력 등이 필요한 경우 타 의료기관 자료 사본을 요청하게 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물적, 시간적)이 발생하거나, 구두질의에 따른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환자가 타 의료기관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별도 비용을 부담하여 발급받는 등 불편함이 있음.
이에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진료이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의 진료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이력정보의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맞춤형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되 진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료 질 향상 및 국민ㆍ의료기관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진료이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자의 진료이력정보를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이력정보의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맞춤형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되, 진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에게 진료지원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를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3(진료이력정보의 확인)
제21조의4(개인맞춤형진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