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2 발의 ·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공유를 돕는 시스템을 만들고 의료진이 환자의 과거 진료 기록을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환자 동의 기반의 진료이력 확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과거에 어떤 약을 썼고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 등의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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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3(진료이력정보의 확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환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이력정보(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포함)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응급상황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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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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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감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여기서는 환자의 진료 기록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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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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