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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법령은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권역별로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자 생활인구가 100만명이 넘는 중추도시인 전주와 그 인근 도시의 교통 통행량은 울산권, 광주권과 비슷하여 광역적 교통관리가 필요함에도, 현행 대도시권의 범위가 광역시가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어 광역교통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대도시권의 선정 범위에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 및 강원도 지역에서의 광역교통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