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2 발의 ·
광역권이 없는 지역도 대도시권에 포함하여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대도시권 범위 확대
기존에는 특별시나 광역시가 있는 지역 위주로 대도시권을 정했지만, 이제는 광역권이 없는 지역이라도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대도시라면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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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도시권은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의미했어요.
변경 후
대도시권은 기존의 특별시·광역시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및 그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도 포함하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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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도시권
인구가 많고 도시 기능이 발달하여 교통량이 많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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