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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한 것만 담배로 정의하고 있어 연초의 줄기, 뿌리 등으로 만든 담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제가 없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이 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 유사 형태의 담배를 흡연 용도로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으로 만든 담배에 대하여도 규제할 수 있도록 담배의 정의에 포함하고, 담배가 아닌 것을 흡연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20조의2 및제27조의3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0조의2(담배가 아닌 것에 대한 판매 금지)
제27조의3(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