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담배의 정의를 넓히고 담배가 아닌 것을 흡연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담배의 범위 확대
현재는 연초 잎을 원료로 한 것만 담배로 보고 있지만, 앞으로는 줄기나 뿌리 등을 활용해 만든 담배도 법적 규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정의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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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을 의미해요.
변경 후
담배는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도 포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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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담배가 아닌 것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판매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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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초
담배를 만드는 데 쓰이는 식물(주로 담배풀)의 잎이나 줄기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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