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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 대상을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에 진출하였다가 다시 국내에 복귀하는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및 자금지원 등을 하고 있음에도 이들 기업의 국내 거래실적이 부족하여 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이 어려워 국내 복귀가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 대상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을 포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우선적 보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