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해외에서 돌아온 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국내복귀기업 지원 대상 포함
신용보증기금이 우선적으로 보증해주는 대상에 '국내복귀기업'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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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우선적 보증) 제1항
변경 전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및 국내복귀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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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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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보증
기업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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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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