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하 “대학교육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은 교육시설의 신설ㆍ증축과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의 유행으로 인해 등록금 환불 등의 사태가 불거졌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적립금은 적립목적만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학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적립금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교육기관의 장등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사유로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시 적립금이 학생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적립금)
공포일 2020-10-20 · 공포번호 17493 ·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