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발의 ·
재난 상황에서 대학이 보유한 적립금을 학생 지원을 위해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시 적립금의 용도 변경 허용
현재는 대학교가 모아둔 적립금을 정해진 목적(시설 신축, 장학금 등)으로만 써야 하지만, 재난 상황으로 인해 학생 지원이 필요한 경우라면 그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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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사유로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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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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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립금
대학교가 시설 신축이나 장학금 지급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미리 모아두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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