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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인구 800만 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 명 이상인 시ㆍ도는 2인의 부교육감을 두도록 하여 시ㆍ도의 교육행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 교육수요의 다양화와 복합화와 함께 학교를 지원하고 학생 위한 미래와 꿈을 키우기 위한 교육행정 등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 업무 수행을 지속하기 위해 그 기준을 학생 수가 지속해서 줄고 있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교육감이 임명하는 부교육감을 둘 수 있도록 해 정무적, 행정적으로 부교육감의 역할과 책임을 증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교육감을 2인까지 둘 수 있는 현행 기준을 인구 800만 명 이상 또는 학생 150만 명 이상으로 조정하고, 부교육감 1인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30조(보조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