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발의 ·
지방 교육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교육감 임명 기준과 자격 요건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부교육감 배치 기준 완화
현재는 인구 800만 명 이상이고 학생 수가 170만 명 이상인 시·도에 부교육감을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 기준을 학생 수 150만 명 이상으로 낮추어 교육 행정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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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1항
변경 전
부교육감을 두는 기준이 인구 800만 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 명 이상인 시·도에 대해 적용되었어요.
변경 후
부교육감을 두는 기준을 인구 800만 명 이상 또는 학생 150만 명 이상인 시·도로 조정하고, 부교육감 중 1인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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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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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교육감
교육감을 도와 교육 행정 업무를 나누어 처리하는 보조 기관의 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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