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학생 수 감소 등 변화된 교육 환경에 맞춰 부교육감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부교육감 배치 기준 완화
인구 규모가 크고 교육행정 수요가 많은 시·도에서 부교육감을 2명까지 둘 수 있는 학생 수 기준을 기존 17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낮추어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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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부교육감 2인을 둘 수 있는 기준이 학생 수 170만 명 이상이었어요.
변경 후
부교육감 2인을 둘 수 있는 기준을 학생 수 150만 명 이상으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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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교육감
교육감을 도와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기관의 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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