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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교육감 소속 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을 두되, 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ㆍ도는 2인을 두도록 하여 인구규모가 크고 교육행정 수요가 많은 시ㆍ도의 교육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본 규정이 신설된 때와 비교하여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현행 교육행정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교육수요의 다양화와 복합화 등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 업무 수행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교육감을 2인까지 둘 수 있는 현행 기준을 인구 800만명 이상, 학생 150만명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조(보조기관)
공포일 2020-12-22 · 공포번호 17662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